제목
국민연금법(제18608호) 일부개정 시행 안내
작성부서
법무지원부
등록일
2021/12/22
조회수
1108
작성자
김정아
연락처
063-713-5144
내용

2021.12.21. 개정·공포된 국민연금법(제18608호)입니다.

개정이유 및 법조문 전문을 게시합니다.

 

주요개정내용

○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희망하는 경우 횟수 제한 없이 지급연기를 신청(제62조)

○ 소재불명자에 대한 연금의 지급 정지 근거 명시(제76조, 제86조의2 신설)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 2022.6.22.시행)

 

붙임 1. 개정이유 및 신구조문 대비표

       2. 국민연금법(제18608호) 전문 

첨부
국민연금법 개정이유 및 신구조문대비표.hwp
첨부
국민연금법(법률)(제18608호)(2022062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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