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21. 개정·공포된 국민연금법(제18608호)입니다.
개정이유 및 법조문 전문을 게시합니다.
주요개정내용
○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희망하는 경우 횟수 제한 없이 지급연기를 신청(제62조)
○ 소재불명자에 대한 연금의 지급 정지 근거 명시(제76조, 제86조의2 신설)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 2022.6.22.시행)
붙임 1. 개정이유 및 신구조문 대비표
2. 국민연금법(제18608호)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