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시행안내(2022.01.27시행)
작성부서
법무지원부
등록일
2022/01/27
조회수
969
작성자
박계숙
연락처
063-713-5144
내용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공포되어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 시행규칙(부령 제858호) 주요 개정 내용

  - 체납사실 추가 안내방법 규정

  - 분할연금의 혼인 기간 및 분할비율 신고기한 확대

  - 전자문서의 고지 관련 제도 개선 등 

 

붙임 1.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부.

       2. 국민연금법 시행규칙(신구조문 대비표) 1부.

       3.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전문(부령 제858호) 1부.  끝. 

첨부
1.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hwp
첨부
2.국민연금법 시행규칙(신구조문대비표).hwp
첨부
3.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전문(부령 제858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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