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6.22.시행 국민연금법 시행령(제32710호) 입니다.
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2710호(2022.6.21)
소재불명으로 인한 지급정지 기준, 절차 등 규정(제49조의 2, 제56조의 2)
붙 임 1.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부.
2. 국민연금법 시행령 신구조문 대비표 1부.
3. 국민연금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2710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