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국민연금법 시행령(제32710호) 일부개정 안내(2022.6.22시행)
작성부서
법무지원부
등록일
2022/06/21
조회수
531
작성자
박계숙
연락처
063-713-5144
내용

2022.6.22.시행 국민연금법 시행령(제32710호) 입니다.

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2710호(2022.6.21)

     소재불명으로 인한 지급정지 기준, 절차 등 규정(제49조의 2, 제56조의 2)

  

 붙  임  1.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부.

           2. 국민연금법 시행령 신구조문 대비표 1부.

           3. 국민연금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2710호) 1부.  끝.

첨부
1.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개정이유 및 주요내용).hwp
첨부
2. 국민연금법 시행령 신구조문 대비표.hwp
첨부
3. 국민연금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2710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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