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국민연금법 시행규칙(제897호) 일부개정령 시행안내(2022.06.28)
작성부서
법무지원부
등록일
2022/06/28
조회수
985
작성자
박계숙
연락처
063-713-5144
내용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공포되어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〇 시행규칙(부령 제897호) 주요개정내용

   - 수급증서 발급방식 개선

   - 국민연금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별지 서식 정비

 

붙임 1.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부.

       2.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신구조문 대비표 1부.

       3. 국민연금법 시행규칙(부령 제897호)전문 1부.  끝.

 

첨부
1.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개정이유 및 주요내용).hwp
첨부
2.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신구조문 대비표.hwp
첨부
3. 국민연금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제00897호)(20220628).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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