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국민연금법(제19294호) 일부개정 시행안내
작성부서
법무지원부
등록일
2023/03/28
조회수
680
작성자
박계숙
연락처
063-713-5144
내용

 2023.3.28.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이 공포되어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〇 법률 제19294호 주요개정내용

     - 18세 미만 근로자가 사업장가입자가 되어 연금보험료를 최초로 납부한 이후에 스스로 선택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기간에 대해서도 연금보험료의 추후 납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공포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2023.9.29. 시행)

  

붙임  1.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부.

        2. 국민연금법 신구조문 대비표 1부.

        3. 국민연금법(법률 제19294호)전문 1부.  끝.

 

첨부
1.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개정이유 및 주요내용).hwp
첨부
2. 국민연금법 신구조문 대비표.hwp
첨부
3. 국민연금법(법률 제19294호) 전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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