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3.28.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이 공포되어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〇 법률 제19294호 주요개정내용
- 18세 미만 근로자가 사업장가입자가 되어 연금보험료를 최초로 납부한 이후에 스스로 선택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기간에 대해서도 연금보험료의 추후 납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공포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2023.9.29. 시행)
붙임 1.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부.
2. 국민연금법 신구조문 대비표 1부.
3. 국민연금법(법률 제19294호)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