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6.13.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이 공포되어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〇 법률 제19447호 주요개정내용
- 부양가족연금액 및 유족연금 지급 대상의 장애 인정기준 등에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에
해당하는 상태"까지 포함되도록 함.
(공포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2023.9.14. 시행)
- 기금 관련 담당부서는 전문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회의에 필요한 자료를
사전에 제출하도록 함 (2023.6.13.시행)
붙임 1.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부.
2. 국민연금법 신구조문 대비표 1부.
3. 국민연금법(법률 제19447호) 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