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국민연금법(제19447호) 일부개정법률 시행안내
작성부서
법무지원부
등록일
2023/06/13
조회수
633
작성자
박계숙
연락처
063-713-5144
내용

 2023.6.13.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이 공포되어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〇 법률 제19447호 주요개정내용

        - 부양가족연금액 및 유족연금 지급 대상의 장애 인정기준 등에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에

             해당하는 상태"까지 포함되도록 함.

             (공포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2023.9.14. 시행)

 

          -  기금 관련 담당부서는 전문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회의에 필요한 자료를

                 사전에 제출하도록 함 (2023.6.13.시행)

 

  붙임   1.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부.

               2. 국민연금법 신구조문 대비표 1부.

               3. 국민연금법(법률 제19447호) 전문 1부.  끝.

 

첨부
1.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개정이유 및 주요내용).hwp
첨부
2. 국민연금법 신구조문 대비표.hwp
첨부
3. 국민연금법(법률)(제19447호) 전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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