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7.18.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이 공포되어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ㅇ 영 제33636호 주요개정내용
- 위원회의 통일된 연임 기준 마련(제13조, 제80조의3)
- 농업인 여부 확인을 위한 조문정비(제57조)
-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 및 자료 추가(별표 2의3)
붙임 1.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부.
2. 국민연금법 시행령 신구조문 대비표 1부.
3. 국민연금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3636호) 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