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국민연금법 시행령(제33636호) 일부개정령 시행안내
작성부서
법무지원부
등록일
2023/07/18
조회수
255
작성자
박계숙
연락처
063-713-5144
내용

2023.7.18.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이 공포되어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ㅇ 영 제33636호 주요개정내용

      - 위원회의 통일된 연임 기준 마련(제13조, 제80조의3)

      - 농업인 여부 확인을 위한 조문정비(제57조)

      -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 및 자료 추가(별표 2의3)

 

붙임  1.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부.

        2. 국민연금법 시행령 신구조문 대비표 1부.

        3. 국민연금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3636호) 전문 1부.  끝. 

첨부
1.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개정이유 및 주요내용).hwp
첨부
2. 국민연금법 시행령 신구조문 대비표.hwp
첨부
3. 국민연금법 시행령(대통령령)(제33636호)(전문).hwp
목록
다음글
국민연금법 시행규칙(제932호)안내(타법개정)
이전글
국민연금법(제19447호) 일부개정법률 시행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