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국민연금법 시행령(제33225호, 제33593호)안내(타법개정)
작성부서
법무지원부
등록일
2023/07/19
조회수
352
작성자
박계숙
연락처
063-713-5144
내용

 타법개정으로 개정된 국민연금법 시행령 안내드립니다.

  주요개정내용

  - [2023.1.10. 대통령령 제33225호, 타법개정]

    수산업법 시행령  전부개정(제57조제4항제3호 중 「수산업법」제8조=>「수산업법」제7조)

 

  -[2023.6.27. 대통령령 제33593호, 타법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

   (별표222호파목 특수형태근로종사자=>노무제공자)

 

 붙임  1. 국민연금법 시행령(제33225호)개정문_개정이유

         2. 국민연금법 시행령(제33593호)개정문_개정이유 

첨부
국민연금법 시행령(제33225호)_개정문개정이유.hwp
첨부
국민연금법 시행령(제33593호)_개정문개정이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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