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법개정으로 개정된 국민연금법 시행령 안내드립니다.
주요개정내용
- [2023.1.10. 대통령령 제33225호, 타법개정]
수산업법 시행령 전부개정(제57조제4항제3호 중 「수산업법」제8조=>「수산업법」제7조)
-[2023.6.27. 대통령령 제33593호, 타법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
(별표2의2제2호파목 특수형태근로종사자=>노무제공자)
붙임 1. 국민연금법 시행령(제33225호)개정문_개정이유
2. 국민연금법 시행령(제33593호)개정문_개정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