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8.16.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이 공포되어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ㅇ 영 제33668호 주요개정내용
- 부양가족연금액 및 유족연금 지급 대상의 장애 인정 기준등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까지를
포함하도록 국민연금법이 개정됨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하고 있는 장애 인정기준을 구체화함
(제38조의2)
붙임 1.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부.
2. 국민연금법 시행령 신구조문 대비표 1부.
3. 국민연금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3668호) 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