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국민연금법 시행령(제33668호) 일부개정령 시행안내
작성부서
법무지원부
등록일
2023/08/17
조회수
411
작성자
양해석
연락처
063-713-5149
내용

2023.8.16.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이 공포되어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ㅇ 영 제33668호 주요개정내용

      - 부양가족연금액 및 유족연금 지급 대상의 장애 인정 기준등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까지를

        포함하도록 국민연금법이 개정됨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하고 있는 장애 인정기준을 구체화함

        (제38조의2)

 

 

붙임  1.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부.

        2. 국민연금법 시행령 신구조문 대비표 1부.

        3. 국민연금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3668호) 전문 1부.  끝.  

첨부
1.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개정이유 및 주요내용).hwp
첨부
2. 국민연금법 시행령 신구조문 대비표.hwp
첨부
3.국민연금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3668호) 전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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