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국민연금법 시행규칙(부령 제959호) 일부개정령 시행안내
작성부서
법무지원부
등록일
2023/08/18
조회수
746
작성자
양해석
연락처
063-713-5149
내용

2023.8.18.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공포되어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ㅇ 시행규칙(부령 제959호) 주요개정내용

      - 별표 제3호 중 "산업"을 "기술"로 함

      - 별지 제26호의2서식 중 반환계좌란을 삭제

      - 별지 제28호서식의 연금보험료 납부예외 신청서 중 '무급 노조전임자'를 '노동조합의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지 않는 자'로 변경   

 

붙임  1.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부.

        2. 국민연금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제959호) 전문 1부.  끝.   

첨부
1.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개정이유 및 주요내용).hwp
첨부
2. 국민연금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제00959호)(20230818).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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