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8.18.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공포되어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ㅇ 시행규칙(부령 제959호) 주요개정내용
- 별표 제3호 중 "산업"을 "기술"로 함
- 별지 제26호의2서식 중 반환계좌란을 삭제
- 별지 제28호서식의 연금보험료 납부예외 신청서 중 '무급 노조전임자'를 '노동조합의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지 않는 자'로 변경
붙임 1.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부.
2. 국민연금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제959호) 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