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국민연금법 시행규칙(부령 제960호) 일부개정령 시행안내
작성부서
법무지원부
등록일
2023/08/28
조회수
1547
작성자
양해석
연락처
063-713-5149
내용

2023.8.28.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공포되어 2023.9.14.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ㅇ 시행규칙(부령 제960호) 주요개정내용

      - 국민연금법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노령연금 지급 청구서, 장애연금 지급  청구서,  유족연금 지급 청구서 및 유족연금 수급권 변경 신고서의 부양가족연금 지급 대상자에 장애인 복지법 시행규칙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까지 포함됨을 명시

 

붙임  1.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부.

        2. 국민연금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제960호) 전문 1부.  끝.    

첨부
1.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개정이유 및 주요내용).hwp
첨부
2. 국민연금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제00960호) 전문(20230914).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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