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8.28.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공포되어 2023.9.14.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ㅇ 시행규칙(부령 제960호) 주요개정내용
- 「국민연금법」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노령연금 지급 청구서, 장애연금 지급 청구서, 유족연금 지급 청구서 및 유족연금 수급권 변경 신고서의 부양가족연금 지급 대상자에「 장애인 복지법 시행규칙」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까지 포함됨을 명시
붙임 1.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부.
2. 국민연금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제960호) 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