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국민연금법(제19839호) 안내(타법개정)
작성부서
기획조정실
등록일
2024/01/18
조회수
429
작성자
이상은
연락처
063-713-5142
내용

 타법개정으로 개정된 국민연금법 안내드립니다.

 개정사항

  - [시행 2024.1.18., 법률제19839호, 2023.12.26., 타법개정]

     국민연금법 제27조제1항 중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

 

붙임 국민연금법_개정이유  

첨부
국민연금법_개정문개정이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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