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법개정으로 개정된 국민연금법 안내드립니다.
개정사항
- [시행 2024.1.18., 법률제19839호, 2023.12.26., 타법개정]
국민연금법 제27조제1항 중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
붙임 국민연금법_개정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