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국민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시행안내(2024.1.23. 일부개정)
작성부서
기획조정실
등록일
2024/01/23
조회수
2350
작성자
이상은
연락처
063-713-5142
내용

국민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이 공포되어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시행령(대통령령 제34163) 주요 개정 내용

- 임의계속가입자 연금보험료 체납에 대한 자격 상실기준 변경(21)

-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신청방법 등 변경(25조의 3)

- 고액ㆍ상습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및 공개 제외 사유 변경(72조의2)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993) 주요 개정 내용

- 연금보험료 납부편의자의 편의를 위해 관련 서식에 자동이체 희망일 기재(별지 제5, 8, 제28, 제29호

- 고용보험법에 따른 구직급여 수급기간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정시 연금보험료 지원 희망횟수 미기재(별지 제11호의3)

 

첨부
1.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개정이유 및 주요내용).hwp
첨부
2.국민연금법 시행령 신구조문 대비표.hwp
첨부
3.별표 개정사항.hwp
첨부
4.국민연금법 시행령(대통령령)(제34163호)(전문).hwp
첨부
5.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개정이유 및 주요내용).hwp
첨부
6. 국민연금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제00993호)(전문).hwp
첨부
7. 시행규칙관련 변경서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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