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이 공포되어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 시행령(대통령령 제34163호) 주요 개정 내용
- 임의계속가입자 연금보험료 체납에 대한 자격 상실기준 변경(제21조)
-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신청방법 등 변경(제25조의 3)
- 고액ㆍ상습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및 공개 제외 사유 변경(제72조의2)
○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993호) 주요 개정 내용
- 연금보험료 납부편의자의 편의를 위해 관련 서식에 자동이체 희망일 기재(별지 제5호, 제8호, 제28호, 제29호
- 고용보험법에 따른 구직급여 수급기간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정시 연금보험료 지원 희망횟수 미기재(별지 제11호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