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이 2024.9.20. 공포 및 시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국민연금법 법률 제20447호
농어업인의 국민연금 연금보험료 지원기한을 현행 2024년 12월 31일에서 2031년 12월 31일로 7년 연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