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안내(2024.9.20.)
작성부서
기획조정실
등록일
2024/09/20
조회수
463
작성자
이상은
연락처
063-713-5142
내용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이 2024.9.20. 공포 및 시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국민연금법 법률 제20447

     농어업인의 국민연금 연금보험료 지원기한을 현행 20241231일에서 20311231일로 7년 연기함

 

첨부
(붙임1)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개정이유 및 주요내용).hwp
첨부
(붙임2)신구대비조문표.hwp
첨부
(붙임3)국민연금법(법률)(제20447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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