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이 2024.12.20. 공포 및 시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국민연금법 법률 제20584호
- 법률 제15267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단서 신설
· 2016년 12월 29일 이후 2018년 6월 19일 이전에 분할연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였고
연금액 변경처분 등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는
2019헌가 결정일(2024.5.30.) 이후 급여분은 신법 조항을 적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