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안내(2024.12.20.)
작성부서
기획조정실
등록일
2024/12/20
조회수
371
작성자
이상은
연락처
063-713-5142
내용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이 2024.12.20. 공포 및 시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국민연금법 법률 제20584호

     - 법률 제15267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단서 신설

      · 2016년 12월 29일 이후 2018년 6월 19일 이전에 분할연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였고

        연금액 변경처분 등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는

        2019헌가 결정일(2024.5.30.) 이후 급여분은 신법 조항을 적용함

   

첨부
(붙임1)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개정이유 및 주요내용).pdf
첨부
(붙임2) 신구조문대비표.pdf
첨부
(붙임3) 국민연금법(법률)(제20584호)(2024122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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