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요지】
가. ‘가입자자격을 상실한 후 1년이 경과한 국민연금가입자’는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없도록 개정된 이 사건 법률조항은 1999. 1. 1.부터 시행되어 그 이후에 이루어진 반환일시금의 청구에 대하여 적용될 뿐, 그 시행 이전에 구법상의 요건을 충족한 자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급여를 지급받게 되므로 이미 종결된 과거의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사후적으로 적용함으로써 과거를 법적으로 새로이 평가하여 재산권을 박탈하는 소급입법이라고 할 수 없다.
나. 반환일시금의 수급요건, 수급권자의 범위, 급여금액 등을 법률로 형성함에 있어 입법자는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누린다고 할 것이어서, 입법자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반환일시금에 대한 새로운 규율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반환일시금 제도가 계속 유지될 것이라는 신뢰는 헌법상의 보호가치가 큰 신뢰라고 보기 어렵다. 반면 반환일시금 수급요건의 제한은 국민연금가입자들에게 되도록 연금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국민연금 재정의 장기적 기반을 확충하고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연금 제도의 운용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중대하고, 고용보험의 도입으로 실업급여가 지급되고, 가입대상의 확대로 가입자가 전직 등을 하더라도 연금급여를 받기 위한 최소가입기간을 충족할 수 있는 등 국민연금제도의 초기와는 달리 반환일시금 지급의 필요성이 줄어들었다. 또한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가입자의 보장수준이 현저히 약화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법률조항은 경과규정을 두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권리의 처분은 사회보험상의 급여라는 특성상 어느 정도 제한될 수 있다.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상실하였음을 이유로 반환일시금을 지급하면, 상당수의 국민이 반환일시금 수령을 선택하여 결과적으로 연금수급권 획득기회를 박탈당하고 연금제도로부터 제외될 가능성이 많다는 점을 기존의 반환일시금 제도의 운영결과가 말해 주고 있는 바, 이는 가입을 강제화하는 공적연금제도의 존재이유를 상실하게 만들 우려가 크다. 가입자의 사망, 국적상실, 국외이주, 장애발생 등의 사유가 발생하거나 만 60세가 되어야만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연금의 가입자였다가 국민연금의 가입자 자격을 상실한 자들이 반환일시금을 받을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반환일시금을 받을 권리의 행사시기와 요건을 가능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에 따라 제한하는 것이며, 이러한 제한과 공익목적의 달성에는 합리적인 비례관계가 유지된다.
라. 공무원연금 등의 가입자와 국민연금 가입자 사이에 일시금 지급에 차이가 있는 것은, 양자에 연금수급에 필요한 요건, 가입대상의 제한 등의 차이가 있고, 공적연금들 사이의 가입기간의 합산 규정이 없는 것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국민연금 가입자를 불합리하게 차별대우함으로써 헌법상의 평등원칙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한시적으로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지급한 것은 과거에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이 실업급여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점 등을 감안한 것으로 합리적 근거가 있다(헌법재판소 2004. 6. 24. 2002헌바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