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편(夫)의 경우에는 60세 이상 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인 경우에만 유족연금수급권을 인정하고 있었던 구법 제63조 제1항 1호 단서규정(유족의 범위)이 헌법상 평등의 원칙(제11조) 및 재산권 보장의 원칙(제23조)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위헌제청되었으나, 헌법재판소는 "사회환경의 변화로 사후적으로 법규정이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입법당시에 입법자가 내린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이를 합헌으로 판단하였음(2006헌가1)
- 위 단서규정은 작년 국민연금법 개정시 삭제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