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을 실제 소득보다 높게 변경신청할 수 있는 사람에 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를 추가하고 농어업인 해당 여부 판단기준과 어업인 확인절차를 개선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국민연금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2250호, 2010. 7. 1.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기준소득월액의 변경신청 절차 규정에 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를 추가하고, 농어업인 확인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