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2347호, 2010.8.17 공포된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사항 중 2010. 9. 1. 시행사항
1. 단시간근로자의 사업장가입자 가입기준 완화(제2조제4호)
○ 종전에는 “월 근로시간 80시간 미만인 시간제 근로자 등 상시 근로에 종사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자가 아닌 자”를 근로자에서 제외하였으나 이를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로 변경함
- 즉, 단시간근로자의 사업장가입자 가입기준을 “월 근로시간 80시간 이상”에서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이상”으로 완화하여 보다 많은 사람들이 국민연금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사업장가입자로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함
※ 월 60시간 미만 단시간근로자라 할지라도,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 「고등교육법 시행령」제7조제3호에 따른 시간강사이거나 ② 사용자의 동의를 받아 근로자로 적용되기를 희망하는 사람은 근로자에 포함
○ 시행일 : 2010. 9. 1.
2. 타법령 인용조문 정비(제3조 및 제45조)
○ 2009. 12. 31. 소득세법이 개정 [제12조(비과세소득)가 전문개정되어 제4호가 제3호로 변경되고, 제18조(부동산임대소득)가 삭제 (부동산임대소득을 사업소득의 범위에 포함)]된 바(법률 제9897호), 이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