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2010.9.1.시행, 2010.8.31.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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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기획조정실
- 등록일
- 2010/09/03
- 조회수
- 6436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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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시행규칙 개정내용
<2010. 9. 1. 시행, 보건복지부령 제17호 2010. 8. 31. 개정>
■개정 내용
단시간근로자의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가입기준을 월 근로시간 80시간 이상에서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이상으로 완화하는 것 등을 주요내용으로 「국민연금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2347호, 2010. 8. 17. 공포, 9. 1. 시행)됨에 따라 관련 서식 정비
- 별지 제6호서식(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 제1쪽 뒷면 국민연금 "자격취득부호"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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