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국민연금법 시행규칙(2010.9.1.시행, 2010.8.31.개정)
작성부서
기획조정실
등록일
2010/09/03
조회수
6436
내용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개정내용

<2010. 9. 1. 시행, 보건복지부령 제17호 2010. 8. 31. 개정>
  
■개정 내용

단시간근로자의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가입기준을 월 근로시간 80시간 이상에서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이상으로 완화하는 것 등을 주요내용으로 「국민연금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2347호, 2010. 8. 17. 공포, 9. 1. 시행)됨에 따라 관련 서식 정비

- 별지 제6호서식(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 제1쪽 뒷면 국민연금 "자격취득부호" 정비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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