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의 보건복지가족부로의 변경 사항 반영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8.3.3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호]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호(2008.3.3)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1> 까지 생략
<22>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 중 "보건복지부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45조제1항, 제49조제1항 및 제2항, 별지 제31호서식 앞면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23> 부터 <94> 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