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국민연금법 시행규칙(2008. 3. 3.개정, 정부조직개편에 따름)
작성부서
기획조정실
등록일
2008/03/28
조회수
6076
내용

보건복지부의 보건복지가족부로의 변경 사항 반영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8.3.3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호]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호(2008.3.3)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1> 까지 생략

  <22>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 중 "보건복지부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45조제1항, 제49조제1항 및 제2항, 별지 제31호서식 앞면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23> 부터 <94> 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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