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업ㆍ농촌기본법 시행령」이「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되면서 같은 법령 부칙에서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1호를 개정함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8.6.20 대통령령 제20854호]
⊙대통령령 제20854호(2008.6.20)
농업·농촌기본법시행령 전부개정령
농업ㆍ농촌기본법시행령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 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1항제1호 중 “「농업ㆍ농촌기본법 시행령」”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으로 한다.
③ 부터 <22> 까지 생략
제6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