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2008. 6. 20.)
작성부서
기획조정실
등록일
2008/06/30
조회수
4616
내용

■ 「농업ㆍ농촌기본법 시행령」이「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되면서 같은 법령 부칙에서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1호를 개정함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8.6.20 대통령령 제20854호] 


 

⊙대통령령 제20854호(2008.6.20)

농업·농촌기본법시행령 전부개정령

농업ㆍ농촌기본법시행령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 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1항제1호 중 “「농업ㆍ농촌기본법 시행령」”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으로 한다.

  ③ 부터 <22>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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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국민연금법 시행령 2008.6.20 일부 개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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