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원고가 납부예외처리된 기간 동안 사업소득을 얻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당연히 지역가입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지역가입자인 원고는 납부예외기간 동안 별도의 소득이 있었으므로 실직자라고 할 수 없어 납부예외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납부예외 기간 동안의 연금보험료를 추납함으로써 그 기간을 원고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합산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납부예외기간을 원고에 대한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합산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하고 신뢰보호의 원칙에도 반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두15458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