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판례] 납부예외자가 될 수 없는 지역가입자가 납부예외기간에 대해 추납보험료를 납부하였으나, 그 기간에 별도의 소득있음이 확인되어 추납기간 동안의 자격이력을 원천삭제한 처분의 적법 여부(적극)
작성부서
기획조정실
등록일
2008/10/21
조회수
4565
내용

【판결요지】  

원고가 납부예외처리된 기간 동안 사업소득을 얻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당연히 지역가입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지역가입자인 원고는 납부예외기간 동안 별도의 소득이 있었으므로 실직자라고 할 수 없어 납부예외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납부예외 기간 동안의 연금보험료를 추납함으로써 그 기간을 원고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합산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납부예외기간을 원고에 대한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합산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하고 신뢰보호의 원칙에도 반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두15458판결).

첨부
대법원2005두15458 판결.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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