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판례] 착오로 원고의 특례지역가입자 자격을 인정하여 원고에게 특례노령연금을 지급한 후 그 오류를 발견하여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를 변경한 것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작성부서
기획조정실
등록일
2008/10/21
조회수
3683
내용

【판결요지】  

가. 국민연금법 부칙(법률 제4909호) 제6조는 지역가입자 자격이 5년 이상 유지되어야 특례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므로, 지역가입자 자격요건에 결격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착오에 의하여 위 조항의 적용을 받게 되었다는 것만으로 원고의 국민연금지역가입자 자격이 당연히 특례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하는데 필요한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충족하였다고 볼 것은 아니다.


나. 국민연금법 부칙(법률 제5623호) 제14조를 해석함에 있어 연령제한을 제외한 나머지 점에 있어서는 국민연금지역가입자가 될 수 있는 모든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다. 피고가 단순히 착오로 원고의 특례지역가입자 자격을 인정하여 원고에게 특례노령연금을 지급한 후 그 오류를 발견하여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를 변경한 것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4두12216 판결).

첨부
대법원2004두12216 판결.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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