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판례] 법 제58조제1항 소정의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의 의미
작성부서
기획조정실
등록일
2008/10/21
조회수
3535
내용

판결요지】  

가. 국민연금법 제58조제1항 소정의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의 의미는 장애의 원인이 된 질병 또는 부상이 의학적,객관적으로 판단할 때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에 ‘발생’하여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신체적,정신적인 고통이나 기능의 저하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방해받을 정도로 그 장애가 구체화된 경우로 해석할 것은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


나. 망막색소변성증은 그 발병원인이 정확히 밝혀지지 않은 진행성 망막 질환으로 그 증상은 보통 10세 전후에 야맹증을 시작으로 시야 협착과 시력 저하가 나타나 점차 실명에 이르는 질병인 점, 원고는 국민연금에 가입하기 전인 1982.경 이미 시야가 좁아지고 시력이 저하되는 등의 증상이 나타나 1982. 7. 22. 망막색소변성 진단을 받고, 1999. 6. 9.과 1999. 7. 16. 상세불명의 백내장 수술을 받은 점, 현재 장애상병의 말기 상태로 양안의 시력이 교정상태에서 0.04로서 교정 불능이고 양안의 시야는 중심 5도 이내로 심하게 축소되어 있으며 향후 개선가능성이 희박한 상태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국민연금에 가입 이전에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6두1616 판결 "장애연금수급권미해당결정처분취소").

첨부
대법원2006두1616 판결.hwp
목록
다음글
[판례] 법 제58조제1항의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의 의미 판단기준
이전글
[판례] 착오로 원고의 특례지역가입자 자격을 인정하여 원고에게 특례노령연금을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