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가. 국민연금법 제58조제1항은 장애의 원인이 된 질병 또는 부상이 가입 중에 발생할 것을 장애연금의 수급요건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장애의 원인이 된 질병 또는 부상이 국민연금의 가입 중에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비록 장애가 국민연금의 가입 중에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장애연금의 수급권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원고는 가입자 자격을 상실한 중에 장애의 원인이 된 상병인 ‘간경변’이 발생한 이상, 국민연금에 재가입한 후에 그 증상이 악화되어 간이식수술을 받고 그에 수반하여 간기능장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장애연금의 수급권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5. 10. 13. 선고 2005두7280 판결 "국민연금수급권미해당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