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가. 원고의 사업장에 대한 국민연금 당연적용사업장 직권가입 및 연금보험료 체납에 따른 체납처분 등 일체의 처분은 근거 법령에 부합하며, 또한 원고의 주장처럼 일부 사업장에 대하여 국민연금 가입조치가 늦어지거나 누락되는 사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원고에 대한 부과 및 체납처분이 피고가 원고의 사업장을 자의적으로 다른 사업장과 차별하여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을 침해한 것으로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의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나. 연금보험료 미납에 대하여 국민연금법에서 체납처분 이외에 가입기간에의 미산입과 지급제한 규정 등의 별도 규정을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국민연금제도의 적절한 시행을 위한 병행적 조치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