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판례] 국민연금기금을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탁하도록 한 법률 규정의 위헌여부 등(소극)
작성부서
기획조정실
등록일
2008/10/21
조회수
3547
내용

【결정요지】

가. 법원의 위헌여부심판제청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 할 수 있는 것이고, 명령이나 규칙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는 법원 스스로 이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위헌여부심판제청중 국민연금법시행령 제54조제1항에 대한 부분은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에 대한 것으로서 부적법함


나. 법원의 위헌여부심판제청에 있어서 위헌여부가 문제되는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는, 되도록 제청법원의 이에 관한 법률적 견해를 존중해야 할 것이며, 다만 그 전제성에 관한 법률적 견해가 명백히 유지될 수 없을 때에만 헌법재판소가 그 제청을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심판대상이 된 법률조항의 위헌여부와 관계없이 이 사건의 당해 소송사건에서 원고들의 청구가 인용될 수 없음이 명백한지의 여부는 헌법재판소가 함부로 판단할 사항이 아니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고 있다는 전제하에 그 위헌여부심판제청을 한 제청법원의 법률적 견해는 존중되어야 함


다.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제1호의 규정은 국민경제 전체적인 관점에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국민연금 가입자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그것이 곧 그들의 장래의 연금수급권을 침해한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국민 개개인의 재산권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규정에 위반된 과잉입법이라고 할 수 없음


라.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위원장인 재정경제원장관이 위 위원회를 자의적으로 주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그 위원회의 위원 중에는 사용자 대표, 사용자 외의 가입자 대표, 수급권자 대표 등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연금가입자들의 위 기금 관리?운용에 관한 참여권이 사실상 박탈되고 있다고 볼 수 없음(헌법재판소 1996. 10. 4. 96헌가6).

첨부
헌법재판소96헌가6.hwp
목록
다음글
[판례] 강제가입과 소득재분배 효과를 전제로 한 연금보험료의 강제징수에 관한 국...
이전글
[판례] 수급권자에게 2이상의 수급권이 발생한 경우 수급권자의 선택에 의하여 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