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둘 이상의 자녀가 있는 가입자에게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연금법」이 개정(법률 제8541호, 2007. 7. 23. 공포, 2007. 7. 23. 및 2008. 1. 1. 시행)됨에 따라 가입기간 추가 산입에 대한 합의서를 노령연금의 지금을 청구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전자 문서에 의한 각종 신청이나 신고 등의 근거를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