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국민연금법 일부개정(2007. 12. 21.개정)
작성부서
기획조정실
등록일
2008/02/15
조회수
4871
내용

■「행형법」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됨에 따라 같은 법률 부칙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에서 국민연금법 제91조제1항제4호 중 "「행형법」 제2조에 따른 교도소 등에"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교정시설에"로 변경 규정함.


■ 시행일 : 2008. 12. 22.


개정문


⊙법률 제8728호(2007.12.21)

행형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국민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1조제1항제4호 중 "「행형법」 제2조에 따른 교도소 등에"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교정시설에"로 한다.

  ④ 부터 ⑫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첨부
변경조문(제91조).hwp
첨부
국민연금법(2007. 12. 21.개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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