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형법」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됨에 따라 같은 법률 부칙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에서 국민연금법 제91조제1항제4호 중 "「행형법」 제2조에 따른 교도소 등에"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교정시설에"로 변경 규정함.
■ 시행일 : 2008. 12. 22.
개정문 |
⊙법률 제8728호(2007.12.21)
행형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국민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1조제1항제4호 중 "「행형법」 제2조에 따른 교도소 등에"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교정시설에"로 한다.
④ 부터 ⑫ 까지 생략
제6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