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고시 제2008 - 4호
국민연금법 부칙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부칙 제2조에 따른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관련 “기준소득금액”을 다음과 같이 제정ㆍ고시 합니다.
2008년 1월 21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관련 기준소득금액
1. 기준소득금액 : 620천원
2. 적용 기간 : 2008년도 1월분부터 2008년도 12월분까지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