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고시]2008년도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08-22호, 2008.2.26.)
작성부서
기획조정실
등록일
2008/03/04
조회수
10585
내용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8 - 22호


     국민연금법 제51조 및 제52조, 동법시행령 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2008년도 국민연금 신규 수급권자의 기본연금액 산정에 필요한 재평가율 및 기존 수급권자의 연금액(기본부양가족연금액) 조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8년 2월 26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2008년도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1. 2008년도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재평가율


 가. 재평가율

재평가연도

1988년

1989년

1990년

1991년

1992년

1993년

1994년

1995년

1996년

1997년

재평가율

4.477

3.958

3.447

2.881

2.500

2.214

1.950

1.800

1.651

1.492

재평가연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재평가율

1.330

1.299

1.318

1.295

1.270

1.187

1.119

1.070

1.035

1.000


 나. 적용대상

   2008년 4월부터 2009년 3월의 기간 동안에 지급이 개시되는 급여를 지급받을 권리를 가지는


2. 2008년도 연금액 조정


 가. 기본연금액

   ○ 조정대상 : 기존 수급권자

   ○ 조 정 액 : 2.5% 증액

   ○ 적용기간 : 2008년 4월분부터 2009년 3월분까지 적용


 나. 부양가족연금액

   ○ 조정대상 : 모든 수급권자 중 부양가족연금 계산 대상자

   ○ 조 정 액 : 2.5% 증액

      - 배  우  자  :  연 200,220원 → 연 205,220원

      - 자녀?부모  :  연 133,470원 → 연 136,800원

   ○ 적용기간 : 2008년 4월분부터 2009년 3월분까지 적용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첨부
2008년도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고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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