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08 - 22호
국민연금법 제51조 및 제52조, 동법시행령 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2008년도 국민연금 신규 수급권자의 기본연금액 산정에 필요한 재평가율 및 기존 수급권자의 연금액(기본ㆍ부양가족연금액) 조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2008년 2월 26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2008년도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1. 2008년도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재평가율
가. 재평가율
재평가연도 |
1988년 |
1989년 |
1990년 |
1991년 |
1992년 |
1993년 |
1994년 |
1995년 |
1996년 |
1997년 |
재평가율 |
4.477 |
3.958 |
3.447 |
2.881 |
2.500 |
2.214 |
1.950 |
1.800 |
1.651 |
1.492 |
재평가연도 |
1998년 |
1999년 |
2000년 |
2001년 |
2002년 |
2003년 |
2004년 |
2005년 |
2006년 |
2007년 |
재평가율 |
1.330 |
1.299 |
1.318 |
1.295 |
1.270 |
1.187 |
1.119 |
1.070 |
1.035 |
1.000 |
나. 적용대상
○ 2008년 4월부터 2009년 3월의 기간 동안에 지급이 개시되는 급여를 지급받을 권리를 가지는 자
2. 2008년도 연금액 조정
가. 기본연금액
○ 조정대상 : 기존 수급권자
○ 조 정 액 : 2.5% 증액
○ 적용기간 : 2008년 4월분부터 2009년 3월분까지 적용
나. 부양가족연금액
○ 조정대상 : 모든 수급권자 중 부양가족연금 계산 대상자
○ 조 정 액 : 2.5% 증액
- 배 우 자 : 연 200,220원 → 연 205,220원
- 자녀?부모 : 연 133,470원 → 연 136,800원
○ 적용기간 : 2008년 4월분부터 2009년 3월분까지 적용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