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국민연금법(2008. 2. 29. 일부개정, 정부조직개편에 따름)
작성부서
기획조정실
등록일
2008/03/17
조회수
4953
내용

국민연금법

[일부개정 2008.2.29 법률 제8852호] 


⊙법률 제8852호(2008.2.29)

정부조직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51> 까지 생략

  <452> 국민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4조제2항, 제5조제1항제5호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 제25조제7호, 제28조제2항, 제30조제2항, 제31조제5항 및 제6항, 제37조, 제4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2조제2항, 제51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제95조제3항, 제101조제1항, 제102조제1항,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항 및 제5항, 제103조제6항, 제107조제1항, 제125조제1항, 제1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제1항, 제10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11조제1항 중 "보건복지부"를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차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차관"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제2항, 제14조제4항, 제16조제2항, 제17조제3항 전단, 제19조제2항 후단, 제21조제1항 및 제2항, 제2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제4항 및 제8항, 제89조제5항 및 제6항, 제93조 본문, 제95조제5항, 제118조 및 제121조제1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10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0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재정경제부차관·농림부차관·산업자원부차관·노동부차관·기획예산처차관"을 "기획재정부차관·농림수산식품부차관·지식경제부차관·노동부차관"으로 한다.

  제107조제3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453>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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