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0795호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연금 자금의 대여 제도를 활용한 신용회복 지원 사업이 원활하게 수행되도록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상환금의 수납이나 대여금의 지급 등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에 체신관서ㆍ금융기관 외에 “금융 관련 업무를 행하는 비영리법인”을 추가하고, 국민연금기금을 “체신관서”에도 예입 또는 신탁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