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권거래법」,「선물거래법」,「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신탁업법」,「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을 폐지하면서 법률 제8635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2007. 8. 3. 제정함에 따라, 동 법률 부칙 제42조에서, 「증권거래법」과「선물거래법」을 인용하던 「국민연금법」제102조제2항제3호 및 제4호 개정함
○ 개정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 2007.8.3 법률 제8635호], 시행일 2009.2.4,
⊙법률 제8635호(2007.8.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1조까지 생략
제4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0> 생략
<31> 법률 제8541호 국민연금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2조제2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의 매매 및 대여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수 중 금융투자상품지수에 관한 파생상품시장에서의 거래
<32> 부터 <67> 까지 생략
제43조 및 제44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