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국민연금법 일부개정(2007.8.3.개정, 2009.2.4.시행)
작성부서
기획조정실
등록일
2007/08/17
조회수
6383
내용

○ 「증권거래법」,「선물거래법」,「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신탁업법」,「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을 폐지하면서 법률 제8635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2007. 8. 3. 제정함에 따라, 동 법률 부칙 제42조에서, 「증권거래법」과「선물거래법」을 인용하던 「국민연금법」제102조제2항제3호 및 제4호 개정함



○ 개정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 2007.8.3 법률 제8635호], 시행일 2009.2.4,


⊙법률 제8635호(2007.8.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1조까지 생략

제4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0> 생략

  <31> 법률 제8541호 국민연금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2조제2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의 매매 및 대여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수 중 금융투자상품지수에 관한 파생상품시장에서의 거래

  <32> 부터 <67> 까지 생략

제43조 및 제44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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