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국민연금법 시행령 전부개정(2007.12.31)
작성부서
기획조정실
등록일
2007/12/31
조회수
6677
내용

■ 개정이유

      연금보험료의 부과기준으로서 표준소득월액의 등급제를 폐지하고 가입자의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기준소득월액을 연금보험료의 부과기준으로 하며,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둘 이상의 자녀가 있는 가입자에게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연금법」이 개정(법률 제8541호, 2007. 7. 23. 공포, 2007. 7. 23., 2008. 1. 1. 시행)됨에 따라 기준소득월액의 결정기준과 자녀 출산에 따른 국민연금 가입기간의 추가 산입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득범위의 명확화(안 제3조)

    (1) 법률에서 소득의 범위를 근로를 제공하고 얻은 수입에서 일정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 등으로 규정함에 따라 소득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근로자의 소득 범위를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을 뺀 소득으로 하고, 사용자인 사업장가입자 및 임의가입자 등의 소득 범위에 부동산 임대 소득을 포함함.

    (3) 소득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소득의 범위에 대한 논란의 소지를 없애고 실제 소득기준에 따른 연금보험료의 부과를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됨.

  나. 기준소득월액의 결정(안 제5조)

    (1) 법률에서 표준소득월액의 등급체계를 폐지하고 가입자의 실제 소득을 반영한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연금보험료를 부과하도록 함에 따라 기준소득월액의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기준소득월액은 최저 22만원부터 최고 360만원까지의 범위에서 직장가입자의 경우 사용자가, 지역가입자의 경우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월액에서 천원 미만을 버린 금액으로 함.

    (3) 가입자의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연금보험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가입 부담의 형평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이 인정되는 자녀의 범위(안 제25조)

    (1) 법률에서 둘 이상의 자녀가 있는 가입자 등이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때에 일정 기간을 가입기간에 추가 산입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자녀 수의 인정기준 등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친생자, 인지된 출생자, 양자 및 친양자, 입양한 자녀를 둔 경우에는 가입기간을 추가 산입할 수 있도록 하고, 가입자 등이 가입기간에 추가 산입한 자녀에 대하여는 다른 사람이 추가 산입할 수 없도록 함.

    (3) 출산하거나 입양한 자녀 수에 따라 연금 가입기간을 추가 산입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출산과 입양을 장려하고 연금가입자의 연금 수급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

  라. 수급자에게 지급된 급여액의 압류 금지 상한액(안 제44조)

    (1) 법률에서 연금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급여로서 일정 금액 이하의 급여를 압류할 수 없도록 함에 따라 압류가 금지되는 금액의 상한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급여로서 압류할 수 없는 금액을 「민사집행법」 관련 규정을 따르도록 하여 120만원으로 함.

    (3)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급여액의 압류 금지 상한액을 정함으로써 연금 수급권자의 생계를 보장하고 수급권의 보호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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