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본부) 제2010-136호
2010년도 4/4분기 발주계획 공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82조 제1호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의 2010년도 4/4분기 발주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개하며, 본 계획은 공단 사업계획의 변경 등에 따라 변경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2010. 09. 27.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