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본부) 제2011-38호
2011년도 2/4분기 발주계획 공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82조 제1호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의 2011년도 2/4분기 발주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개하며, 본 계획은 공단 사업계획의 변경 등에 따라 변경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2011. 3. 25.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