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18.8.1.)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른 건설 일용근로자 국민연금 실무안내
작성부서
가입지원실
등록일
2018/08/01
조회수
7027
작성자
장수형
연락처
063-713-5607
내용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2018.8.1.)에 따른 건설 일용근로자 국민연금 실무안내"입니다.

  건설업체 사업장 담당자분들은 업무 처리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18.8.29부터 "보험료 일괄경정고지 신청서" 서식이 개정되어, 수정된 실무안내 책자(E-book, 9.10 기준)를

  게시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건설 일용근로자 국민연금 실무안내(E-book, 최종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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