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4.1.시행 보건복지부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 사항을 반영한 접수 · 의뢰 시 확인사항 안내문입니다.
지자체 근로능력평가 접수 및 의뢰 담당자를 대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