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2018.8.1.)에 따른 건설 일용근로자 국민연금 실무안내"입니다.
건설업체 사업장 담당자분들은 업무 처리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18.8.29부터 "보험료 일괄경정고지 신청서" 서식이 개정되어, 수정된 실무안내 책자(E-book, 9.10 기준)를
게시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