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복수사업장 합산 60시간 이상 단시간근로자 사업장가입자 적용기준
작성부서
가입지원실
등록일
2016/01/06
조회수
5046
작성자
강현희
연락처
063-713-5606
내용

복수사업장 합산 60시간 이상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사업장가입자 적용기준 안내자료입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복수사업장 합산 60시간 이상 사업장가입자 적용기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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