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하반기 달라지는 국민연금제도
(2015.7.29 시행)
○ 18세 미만 근로자도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 18세 미만 근로자가 국민연금 가입을 원하는 경우, 사용자 동의 없이도 사업장가
입자로 당연 가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사업장 가입시 보험료 50% 본인 부담, 나머지 50%는 사용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개정 전에는 18세 미만 근로자가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싶어도 사용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가입할 수 없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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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액의 일부를 선택하여 연기할 수 있습니다.
■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희망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최대 5년까지 연금액의 일부분을 선
택*하여 연기할 수 있습니다.
* 연금액의 50% ~100% 중 수급권자가 선택 가능하며, 연기 중 연기비율 변경은 불가합니다.
개정 전에는 연금액 전액(100%)만 연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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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 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 방식이 소득 수준별 감액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연금수급자(61세 ~ 66세)의 소득월액이 A값(가입자 평균소득, 204만원)을 초과할 경
우 소득에 따라 일정 금액을 감액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개정 전에는 A값(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 204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 소득의 다소에 관계 없이 연령에 따라 노령연금액의 일정 비율(연금액의 50%~10%)을 감액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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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 대상자 : 2015.7.29 이후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분
- 감액 기준 : A값* 초과 소득월액에 따라 구간별로 감액됩니다.
(최대 노령연금액의 1/2 감액)
A값 초과소득월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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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 지급 감액분 |
월 감액 금액 |
100만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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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소득월액분의 5% |
0~5만원 |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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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원 + (100만원을 초과한 초과소득월액분의 10%) |
5~15만원 |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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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만원 + (200만원을 초과한 초과소득월액분의 15%) |
15~30만원 |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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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만원 + (300만원을 초과한 초과소득월액분의 20%) |
30~50만원 |
400만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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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원 + (400만원을 초과한 초과소득월액분의 25%) |
50만원 이상 |
* A값 :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2015년 적용 : 2,044,756원, 근로소득공제전 : 2,920,000원)
<예시> 연금액이 80만원인 연금수급자의 소득월액이 A값의 60만원 초과시
- 개정 전 : 연금액의 50%(40만원)부터 10%(8만원)까지 감액
- 개정 후 : 초과소득월액인 60만원의 5%(3만원 감액)
○ 부양가족연금대상자인 자녀의 연령 요건이 상향되었습니다.
■ 부양가족연금대상자인 자녀의 연령이 종전 18세 미만에서 19세 미만으로 상향되어 수혜자가 늘어났습니다.
○ 배우자에 대한 유족연금 지급 정지 예외 사유를 개선했습니다.
■ 사망한 자의 배우자로서 3년간 유족연금을 수령한 후 자녀와 생계를 유지하는 등의 경
우에는 지급정지 없이 계속 수령할 수 있는데, 이 때 자녀의 연령이 종전 18세 미만에서 19세 미만으로 상향되었습니다.
○ 급여 수급 전용 계좌를 법제화하였습니다.
■ 급여 수급 전용 계좌(국민연금 안심통장)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이 계좌로 지급된
국민연금 급여에 대한 압류 금지를 명확히 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 콜센터(국번 없이 135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