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연금 간단계산

납입보험료 입력

고객님 월 납입보험료에 해당하는 소득기준은 원이며,

지금 적용되는 "A"값(전체 가입자 소득평균액)을 기준으로 산출된 예상연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민연금 콜센터(국번없이 1355)로 전화하시면 상세내역(11년 가입한 경우와 같은 5년 단위 이하의 지급예상액 등)을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 (매월 지급예상액)

  • 10년 가입
  • 15년 가입
  • 20년 가입
  • 25년 가입
  • 30년 가입
  • 35년 가입
  • 40년 가입

장애연금 (매월 지급예상액)

  • 장애 1급
  • 장애 2급
  • 장애 3급
  • 장애 4급(일시금)

유족연금 (매월 지급예상액)

  • 10년 미만 가입
  • 10년~20년 미만
  • 20년 가입

국민연금 콜센터(국번없이 1355)로 전화하시면 상세내역(11년 가입한 경우와 같은 5년 단위 이하의 지급예상액 등)을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 관련 유의사항

  • ① 연금액산정 : {1.245*(A+B)*P20/P+...+1.2*(A+B)*P23/P}(1+0.05n/12) x 지급률
      • A : 연금수급 전 3년간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월액의 평균액
      • B : 가입자 개인의 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
      • n : 20년 초과 가입 월수
      • P : 전체 가입 월수
      • P20~P23 : 연도별 가입월수
    • 노령연금의 지급률 : 가입기간 10년 50%(1개월마다 5/12% 증가)
  • ②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을 경우 배우자 연 300,330원, 자녀/부모 1인당 연 200,160원의 부양가족연금액이 가산됩니다.
  • ③ 2025년 1월에 최초 가입 및 "A"값(2025년도 적용 3,089,062원)을 가정하여 산정하였으므로 실제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④ 향후 실제 연금수급월액은 연금수급당시의 "A"값 및 재평가율을 적용하므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 ⑤ 연금의 월지급액(부양가족연금액 포함)은 가입자이었던 최종 5년간의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과 가입기간중의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을 재평가한 금액 중에서 많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 ⑥ 2024년 7월부터 2025년 6월까지 기준소득월액 하한액은 390,000원, 상한액은 6,170,000원입니다.
  • ⑦ 예상연금월액은 세전금액으로 향후 연금수급 시 세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연금 수급하므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장애연금 관련 유의사항

  • ① 연금액산정 : 1.245(A+B)(1+0.05n/12) x 지급률
      • A : 연금수급 전 3년간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월액의 평균액
      • B : 가입자 개인의 가입기간중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
      • n : 20년초과 가입월수(상기 예상연금월액은 가입기간 20년이하 기준임)
  • ②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을 경우 배우자 연 300,330원, 자녀/부모 1인당 연 200,160원의 부양가족연금액이 가산됩니다.
  • ③ 2025년 1월에 최초 가입하고 2025년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가정하여 현재의 "A"값(2025년도 적용 3,089,062원)으로 산정하였습니다.
  • ④ 실제 장애연금액은 지급사유발생일(장애결정 기준일) 당시의 "A"값, "B"값을 적용하여 산정되므로 장애등급이 결정되기 전 예상연금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 ⑤ 연금의 월지급액(부양가족연금액 포함)은 가입자이었던 최종 5년간의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과 가입기간중의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을 재평가한 금액 중에서 많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 ⑥ 2024년 7월부터 2025년 6월까지 기준소득월액 하한액은 390,000원, 상한액은 6,170,000원입니다.

유족연금 관련 유의사항

  • ① 연금액산정 : {1.8*(A+B)*P2/P+...+1.2*(A+B)*P23/P}(1+0.05n/12) x 지급률
      • A : 연금수급 전 3년간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월액의 평균액
      • B : 가입자 개인의 가입기간중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
      • n : 20년초과 가입월수
      • P2~P23 : 연도별 가입월수
  • ②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을 경우 배우자 연 300,330원, 자녀/부모 1인당 연 200,160원의 부양가족연금액이 가산됩니다.
  • ③ 2025년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가정하여 현재의 A값(2025년도 적용 3,089,062원)으로 산정 (10년 미만은 2025년 1월 가입, 10년~20년 미만은 2011년 1월-2025년 12월(15년), 20년은 2006년 1월-2025년 12월(20년)에 가입한 것으로 가정하여 연금액 산정)
  • ④ 향후 실제 연금수급월액은 연금수급당시의 "A"값 및 재평가율을 적용하므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 ⑤ 연금의 월지급액(부양가족연금액 포함)은 가입자이었던 최종 5년간의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과 가입기간중의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을 재평가한 금액 중에서 많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 ⑥ 기준소득월액은 각 기간의 상하한액과 무관하게 가입되었던 것으로 가정(예: 실제로는 2024.7.1. 이후부터 6,170,000원 이상 소득월액으로 가입되었으나 이해의 편의를 위하여 이전에도 가입되었던 것으로 가정)
  • ⑦ 2024년 7월부터 2025년 6월까지 기준소득월액 하한액은 390,000원, 상한액은 6,170,000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