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해명자료] 4월 10일자 SBS BIZ 주식거래금지 관련
등록일 : 2023/04/10
조회수 :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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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윤리점검팀 | 담당자 | 김대희 | 연락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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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 주요 내용 ○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임직원들이 내부 규정을 위반하고 대규모 주식 거래를 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보도 □ 해명 내용 ○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에 소속된 운용역과 일반직을 비롯해 감사, 준법감시인, 연구원장 등 관련 임직원은 기금운용 내부통제규정에 따라 국내외 상장·비상장 주식, 파생상품, 주식 관련 채권 등은 사적으로 거래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으며, 이사장 직속 준법지원실*이 매년 기금운용본부 관련 임직원의 주식거래를 점검합니다. * 기금운용본부 임직원의 법규준수 실태를 점검·보고하는 조직 ○ 기사에서 언급한 감사 결과는 ‘근무시간 중 ETF(상장지수펀드)* 거래’에 대한 내용으로, 주식 거래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 코스피200과 같은 시장 지수 수익률을 그대로 따라가도록 구성해 인덱스펀드를 거래소에 상장시켜 편리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만든 상품으로 △10종목 이상 구성 △하나의 종목이 그 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0분의 30 미초과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함 ○ 인용된 보도는 공단이 2022년 3월 자체 감사를 통해 2020년 1월 1일부터 2021년 7월 31일까지 1년 7개월 간 근무시간* 중에 이뤄진 ETF 거래를 점검한 결과이며, 같은 해 5월 내부제보에 의해 국무조정실에서 동일 사안에 대해 재차 감찰한 건입니다. * 인사규정상 중식시간 12:00~13:00 제외 ○ 기금운용 내부통제규정에 따르면, 기금운용 관련 임직원이 개인적으로 국내외 상장·비상장 주식 등을 매매하는 것은 금지돼 있지만 적립식펀드, 종합관리계좌(CMA) 등에 대한 거래는 할 수 있게 허용돼 있습니다. ○ 특히, ETF는 매매가 금지된 주식과 달리 기금과의 이해충돌 우려가 없는 시장 지수를 추종하는 펀드상품으로, 다른 금융 공기관 등도 임직원 ETF 투자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 다만, ETF 거래 자체는 허용돼 있지만 업무시간 중 거래는 공단제규정 위반입니다. ○ 공단은 근무시간 중 ETF 금융상품 등을 거래한 직원에 14명에 대해 정직 등 징계 조치했고, 월 3회 미만 거래자에 대해서는 확인서 징구 및 구두 경고를 했으나, 복지부 특별감사에서 미흡하다고 판단돼 시정 조치를 했습니다. ○ 그 결과 근무시간 중 금융상품 거래를 한 사실이 있으나 거래 건수가 적어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은 79명에 대해 징벌적 교육을 부과하여 해당 조치를 보완했습니다. ○ 기금운용본부는 관련 법규를 준수해 운용의 투명성을 높이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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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0230410 [보도해명자료] SBS BIZ 주식거래금지 위반 관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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