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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해명자료] 4월 10일자 SBS BIZ 주식거래금지 관련
등록일 : 2023/04/10 조회수 : 1150
담당부서 윤리점검팀 담당자 김대희 연락처

본 기사는 주식거래금지를 위반한 사항이 아닙니다

(410일자 SBS BIZ '내부통제 엉망...국민연금 직원들 주식거래 대규모 적발'  관련)

 

기사 주요 내용



 ○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임직원들이 내부 규정을 위반하고 대규모 주식 거래를 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보도


해명 내용



 ○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에 소속된 운용역과 일반직을 비롯해 감사, 준법감시인, 연구원장 등 관련 임직원은 기금운용 내부통제규정에 따라 국내외 상장·비상장 주식, 파생상품, 주식 관련 채권 등은 사적으로 거래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으며, 이사장 직속 준법지원실*이 매년 기금운용본부 관련 임직원의 주식거래를 점검합니다.

    * 기금운용본부 임직원의 법규준수 실태를 점검·보고하는 조직



 ○ 기사에서 언급한 감사 결과는 근무시간 중 ETF(상장지수펀드)* 거래에 대한 내용으로, 주식 거래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 코스피200과 같은 시장 지수 수익률을 그대로 따라가도록 구성해 인덱스펀드를 거래소에 상장시켜 편리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만든 상품으로 10종목 이상 구성 하나의 종목이 그 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0분의 30 미초과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함



 ○ 인용된 보도는 공단이 20223월 자체 감사를 통해 202011일부터 2021731일까지 17개월 간 근무시간* 중에 이뤄진 ETF 거래를 점검한 결과이며, 같은 해 5월 내부제보에 의해 국무조정실에서 동일 사안에 대해 재차 감찰한 건입니다.

    * 인사규정상 중식시간 12:00~13:00 제외



 ○ 기금운용 내부통제규정에 따르면, 기금운용 관련 임직원이 개인적으로 국내외 상장·비상장 주식 등을 매매하는 것은 금지돼 있지만 적립식펀드, 종합관리계좌(CMA) 등에 대한 거래는 할 수 있게 허용돼 있습니다.



 특히, ETF는 매매가 금지된 주식과 달리 기금과의 이해충돌 우려가 없는 시장 지수를 추종하는 펀드상품으로, 다른 금융 공기관 등도 임직원 ETF 투자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ETF 거래 자체는 허용돼 있지만 업무시간 중 거래는 공단제규정 위반입니다.



 공단은 근무시간 중 ETF 금융상품 등을 거래한 직원에 14명에 대해 정직 등 징계 조치했고, 3회 미만 거래자에 대해서는 확인서 징구 및 구두 경고를 했으나, 복지부 특별감사에서 미흡하다고 판단돼 시정 조치를 했습니다.



 그 결과 근무시간 중 금융상품 거래를 한 사실이 있으나 거래 건수가 적어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은 79명에 대해 징벌적 교육을 부과하여 해당 조치를 보완했습니다.



 기금운용본부는 관련 법규를 준수해 운용의 투명성을 높이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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