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설명자료] 건강한 지배구조 개선위원회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등록일 : 2023/08/02
조회수 :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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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주주권행사팀 | 담당자 | 이승근 | 연락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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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일자 뉴스토마토 "국민연금, 개선위 신설안 내달 이사회 상정... 타깃은 '소유분산기업' 포스코·KT"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기사 주요 내용 ○ 건강한 지배구조 개선위원회를 설립해 수탁자책임위원회 등 다른 위원회를 통하지 않고 특정 기업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하려고 함 □ 설명내용 ○ 건강한 지배구조 개선위원회(이하 ‘개선위’)는 권위 있는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의결권 행사, 스튜어드십코드, ESG활동 등 기금운용본부의 수탁자 책임 활동을 점검·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기금운용본부의 수탁자 책임 활동에 대한 개선 및 보완책을 마련하는 자문기구입니다. ○ 현재 국민연금기금 관련 지침 상 개별 기업에 대한 의결권 행사 방향의 결정 권한은 기금운용본부 내의 ‘투자위원회’에 있으며, 개선위가 설치되더라도 투자위 권한과 역할은 변함이 없습니다. - 따라서 개선위는 단순한 자문기구이고, 개별 기업에 대한 역할이나 권한은 없기 때문에 수탁자책임위원회(이하 ‘수책위’)와 권한상의 문제가 생길 여지는 전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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