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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자료] 8월 10일자 한국일보 의결권 강화 조직 설치 기사 관련
등록일 : 2023/08/10 조회수 : 724
담당부서 주주권행사팀 담당자 이승근 연락처

                                                       

8월 10일자 한국일보 "내주 KT·포스코 의결권 강화 조직 만든다"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기사 주요 내용



 국민연금공단이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를 위해 건강한 지배구조 개선위원회(이하 개선위’) 설치를 이달로 앞당기려고 함.


설명 내용



 공단은 지난달 이사회에서 올해 하반기에 (규정 개정을) 처리하겠다고 밝혔지만, 곧바로 9월 이사회에서 처리한다는 얘기가 돌았고 이젠 이달 처리로 방침을 바꾼 모양새라는 내용에 대해



  - 규정 개정은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것임.

  - 지난달(7) 이사회에서 구체적인 규정 개정 처리 시기에 대한 논의는 없었음.

  - 다만, 이사회에서 규정 개정을 승인하면 이후 개선위원 위촉 절차를 진행하는 등 수개월이 소요되어 연말경에는 개선위 설치가 완료될 것이라는 설명이 있었음.



 KT와 포스코홀딩스가 주총에서 대표이사 선임 결정을 앞둔 가운데 개선위가 서둘러 출범한다는 내용에 대해



  - 개별 기업의 주총 일정과 개선위 출범은 관련 없음.

  - 개선위는 단순한 자문기구이고, 의결권 행사 방향 결정 등 개별 기업에 대한 역할이나 권한은 없음.

  - 특히, 국민연금기금 관련 지침 상 개별 기업에 대한 의결권 행사 방향의 결정 권한은 기금운용본부 내의 투자위원회에 있으며, 개선위가 설치되더라도 투자위의 권한과 역할은 변함이 없음.



 이사회 비상임이사인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측 대표 임기가 끝난 상황을 틈타 공단이 위원회 설치를 조기 강행하려 한다는 의혹에 대해



  - 한국노총은 20226, 민주노총은 20233월 각각 임기가 만료됐으나, 임기가 끝났다고 해도 공단 정관*상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하게 돼 있음. 

* 정관 제12조 제4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 현재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측 대표는 이사 자격으로 이사회에서 활동 중임. 실제 지난달(7) 열린 제8차 이사회에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측 대표가 참석했음.



  개선위가 의결권 행사 기준 개선안을 마련해 내년 주총에 바뀐 규정을 적용할 것이란 우려에 대해



  - 국민연금은 의결권 행사 지침을 마음대로 변경할 수 없음.

  - 의결권 행사 지침을 바꾸려면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와 기금운용위원회 절차를 밟아야 함.

  - 선위는 의결권 행사 방향을 결정하지 않으며, 기금운용본부 내 투자위원회에서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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