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변호사 신고제도

1. 안심변호사 신고제도란?
안심변호사가 신고자로부터 접수한 내용을 감사실에 대리 신고하여 신고자의 익명성을 보호하는 제도
2. 처리절차

3. 신고대상
- 청탁금지법, 임직원 행동강령, 인사규정 등 주요 법령·규정 위반행위
- 갑질,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등 공직자 비위행위
- 제보(신고) 시 신분노출 우려되는 경우
- 공익신고와 관련 법률 상담 · 신고가 필요한 경우
신고자 보호
안심변호사는 비밀유지 의무에 따라 신고자에 대해 철저하게 익명성 보장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자 보호,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고방법
- 안심변호사에게 신고 내용을 전자우편으로 송부
안심변호사 신고방법
변호사 |
소속 |
전자우편 주소 |
국순화 |
법무법인 경청 법률사무소 |
law3050@naver.com |
소순장 |
변호사 소순장법률사무소 |
hansolssj1@nate.com |
- 신고서 작성 요령
- · (기명, 무기명) 신고자 판단하에 신고자의 인적사항 기재 가능
- · (신고방법) 전자우편으로 신고
- · (내용) 6하 원칙에 따라 가능한 아래 내용 기재
*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등 구체적인 정보 포함
- · (첨부) 녹취, 사진, 대화록 등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