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기금은 국민연금법 제101조에 따라 국민연금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원활하게 확보하고, 연금급여 지급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으로 설치되었습니다.
적립된 기금은 기금운용 관련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정한 정책 및 운용계획 등에 따라 연금재정의 장기적인 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운용수익을 최대로 증대시킬 수 있도록 운용됩니다.
국민연금기금 운용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은 보건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한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의사결정의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해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산하에 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를 비롯하여 3개의 전문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되, 그에 따른 업무를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기금운용본부는 국민연금기금 규모가 급속히 성장함에 따라 변화하는 금융·경제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국민연금기금을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국민연금공단에 설치된 기금운용 전담 조직입니다.
2025년 현재 기금운용본부는 공단 기금이사인 기금운용본부장 아래 3개 부문과 14실, 1단, 4개 해외사무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