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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연금기금은 국민연금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관리·운용하며, 기금운용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은
    보건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한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기금의 관리·운용 사업을 관장하되 그에 따른 업무를 공단에 위탁하였으며,
    공단은 투자 전문가로 이루어진 기금운용본부를 통해 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보건복지부 장관은 매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고, 이를 국회에 제출합니다.

    NPS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

    • 01 연금보험료
    • 02 연금 급여
    • 03 국민연금기금 설치
      국민연금기금은 국민연금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원활히 확보하고, 연금가입자를 위한
      연금급여 지급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 (국민연금법 제101조)
    • 04 관리 및 운용
      국민연금 재정의 장기적 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수익을 최대로 증대
      시킬 수 있도록 기금을 관리·운용 (국민연금법 제102조)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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